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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사업 추가 공고 안내 |
작성자: 동서학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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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:2022-05-12 | 조회:16 |
첨부파일
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사업 추가 공고.hwp(25KB), Download 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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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사 업 명 :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사업 ○ 사 업 비 : 18백만원(보조금 11, 자부담 7) ○ 지원대상 :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·임업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자 ○ 지원제외대상 -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중인 자 - 불법으로 농작물을 경작하는 농가 - 다른 법령과 기관에서 이미 피해예방시설비 지원을 받은 자 - 토지주와 경작인이 다른 경우로서 토지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○ 지원내용 :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의 60%지원 ※ 자부담 40%
○ 신청기간 : 2022. 5. 10.(화) ~ 사업비 소진 시 까지 ○ 신청방법 : 방문접수 (전주시청 환경위생과 ☎ 063-281-2018) |